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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ouliteum 대관규약
제2조 ( 대관의 정의 )
1) 대관이라 함은 “전시자(공연자)” 가 전시, 공연 및 이와 관련된 부대 행사를 위해 대관장의 시설, 설비 및 부대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시자(공연자)”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대관자”의 대관 승인을 받아 “대관자”와 대관계약을 체결한 주최자(개인 또는 법인)를 말한다.
제3조 ( 대관의 종류 )
1) 대관의 신청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정기 대관 : 차기년도 전시, 공연 일정에 관한 대관
- 수시 대관 : 정기 대관 일정을 제외한 잔여 일정에 “대관자”가 정한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지는 대관
2) 대관의 신청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전시, 공연 대관 :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관하여 실제 전시,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
- 준비 대관 : 전시, 공연 전 전시관 설치를 위한 대관
- 철수 대관 : 전시, 공연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한 대관
제4조 ( 대관의 범위 )
이 규약을 적용받는 대관 시설은 “전시(공연)장” 및 이와 관련된 기타 부속 공간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비치물품에 해당한다.
제5조 ( 대관료 )
1) 대관료는 시설유지비, 각종세금, 각종관리유지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대관자”가 정한다.
2) 대관료는 기본시설 대관료와 항온항습설비 사용료, 수장고 사용료로 구분한다. ([별첨1]참조)
3) “전시자(공연자)”가 대관한 대관장과 부대시설의 전기료(냉난방비 포함)는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전시자(공연자)”가 추가 납부한다.
4) “전시자(공연자)”는 대관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전체 대관료의 50%를 납부해야 하며, 준비대관 1일전까
지 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단, 잔금 납부일 이전에 티켓 판매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 티켓 판매 개시 이전에 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관자”는 티켓판매 개시여부와 상관없이 잔금 납부 시까지 전시, 공연을 유보하거나 전시, 공연의 작품, 물품 및 설치물(기계, 장비 포함) 등에 대하여 첨부된 계약서 내용대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5) 전시, 공연 일정 변경 등에 따라 추가되는 대관료의 경우 해당 전시, 공연 시작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6) 전시, 공연 기간 중 추가로 공간 및 부대설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대관자”의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반드시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7) “대관자”는 기본 시설 대관료를 포함한 사용료 확보를 보장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시자(공연자)”에게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당 전시,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 등 “전시자(공연자)”의 매출채권을 최우선하여 담보로 받을 수 있다.
8) “전시자(공연자)”는 대관료, 관리유지비, 전기료 납부, 원상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과 동시에 전시(공연)장 면적을 기준으로 “대관자”가 정한 소정의 예치금을 예치하고 전시, 공연 종료 후 “대관자”는 “전시자(공연자)”의 사용량과 전시(공연)장 원상회복, 위약금납부 여부등을 확인하고 정산하여 잔금이 있을 경우 이를 “전시자(공연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9) “전시자(공연자)”가 “대관자”에게 제반 비용 미납 시 “대관자”는 “전시자(공연자)”의 전시, 공연 티켓 판매 대행사에 정산금의 지급보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전시자(공연자)”는 그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즉시 제출하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 전시, 공연 진행의 정의 )
전시, 공연 진행이라 함은 전시, 공연 준비기간 및 작품, 물품 반출, 전시, 공연 기간을 포함한 대관이 이루어지는 제반 진행 사항을 말한다.
제7조 ( 전시, 공연 진행 시 유의 사항 )
1) “전시자(공연자)”는 원활한 전시, 공연 진행을 위하여 대관일 시작 4주일 전에 “대관자”에게 전시, 공연 진행 계획서, 전시물 설치에 대한 시방서 등 전시, 공연 내용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 설비 등 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전시자(공연자)”는 물론 설치 제작자가 설치 방안 등 제반 사항을 “대관자”와 협의 하여야 하며 “대관자”는 검토 결과 대관장 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중지 할 수 있다.
2) “전시자(공연자)”는 승인 받은 내용 이외의 별도 부대 행사(정치, 특정 종교행사, 상품 판매 행위 등)는 할 수 없다.
3) “전시자(공연자)”는 전시, 공연 진행에 지장을 가져오는 일체 특히 화환, 화분, 꽃 등을 전시, 공연장에 반입할 수 없다.
4) “전시자(공연자)”는 전시(공연)장의 조명 등 설비를 이동 혹은 제거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 “대관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전시자(공연자)”는 1일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될 경우 관람객의 안전과 쾌적한 전시, 공연 관람을 위하여 순번 대기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거나 운영하여야 한다.
6) 전시(공연)장 내 개막식 및 각종 행사 시 쾌적한 관람 환경 유지를 위해 간단한 다과류 또는 음료만 반입가능하며 취사 도구 및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 등은 반입할 수 없다.
제8조 ( 전시, 공연 관람시간 )
1) 전시, 공연 관람시간은 동절기 (11월~익년2월)에는 11:00 ~ 19:00까지,
하절기 (3월~10월)에는 11:00 ~ 20:00까지이다.
관람 시간은 “전시자(공연자)”와 “대관자”가 사전 협의하여 조율 할 수 있다.
2) “전시자(공연자)”는 전시, 공연 기간 중 관람객 입장 현황을 일자별로 “대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전시(공연)장의 유지, 관리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로 한다. 전시, 공연 기간 중 휴관
일이 포함 된 경우라도 대관료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4) “대관자”의 필요에 의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관자”는 “전시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정기 휴관일을 변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이때 휴관일은 3일 이상 지속되지 않는 한 대관료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휴관일이 3일 이상 되는 경우 전시자는 “대관자”와 대관료 산정을 협의할 수 있다.
제9조 ( 입장권 )
1) “전시자(공연자)”는 입장권의 발행 또는 판매 전까지 전체 대관료 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2) “전시자(공연자)”가 입장권 인쇄 시 다음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하여 “대관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The Seouliteum 전시(공연) 관람시 유의사항 1. 전시(공연)장에서는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관람하여 주십시오. 2. 음식물, 화환, 화분, 꽃다발 등 전시, 공연 관람에 지장을 주는 물품 일체를 반입하거나 소지하고 전시(공연)장에 입장 할 수 없습니다. 3. 전시, 공연 관람 중 본인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The Seouliteum”이나 “대관자”가 책임 지지 않습니다. |
3) “전시자(공연자)”가 입장권을 판매 할 경우 “The Seouliteum” 회원에 대하여 단체 요금에 준하는 회원 할인률 제공, 회원 선 예매 등 할인혜택을 부여 하도록 협조한다.
4) “대관자”의 요청이 있을 시 초대권을 제공하기로 한다.
제10조 ( 홍보 및 방송 판촉 )
1) 전시, 공연 홍보용 현수막(옥외 현수막)은 사이즈 4.6m*2.2m(10.12㎡)로 / 월 기준 1,000,000원 (VAT 별도)의 비용으로 설치 가능 하며, X-배너 등은 “대관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기로 한다.
2) 부대 행사(방송 촬영, 세미나, 퍼포먼스, 기타 판촉행사 등)는 전시, 공연과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관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미 승인된 장소 이외의 곳을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장소 사용료를 장소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시자(공연자)”는 공연 관련 홍보 및 보도 자료를 “대관자”에게 제출하고 “The Seouliteum” 홈페이지 내 전시, 공연 안내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할 수 있는 상세페이지(픽셀)를 제공하기로 한다.
제11조 (초상권, 저작물 등의 활용 동의)
“전시자(공연자)”는 “전시자(공연자)”가 대관 전이나 대관 기간 동안 “대관자”에게 제공한 전시, 공연 관련 자료나 “대관자”가 대관 기간 동안 전시, 공연 관련하여 사진, 영상 등 촬영하여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대관자”는 이러한 자료물을 “대관자”의 전시장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시자(공연자)”는 이에 동의한다.
제12조 ( 대관 계약 취소 및 사용 중지 )
1) “전시자(공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 및 중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취소(중지) 신청서를 “대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취소(중지) 시점과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2) 단, 다음 사항의 경우는 “대관자”와 “전시자(공연자)”는 대관료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① 화재 사고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②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③ 천재지변으로 전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전시자(공연자)”는 판매 된 티켓의 교환과 환불을 처리하고 제15조, 제17조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대관자”는 이를 확인한 후 취소되거나 중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대관료를 반환하는 것 외에는 상호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3) “전시자(공연자)”가 다음 중 한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대관자”는 최고 없이 대관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된 대관료는 일절 반환되지 않는다.
① 대관 계약 이후 대관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② 대관 계약 이후 대관 규약 제14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밝혀졌을 때
③ 대관 계약서에 명시된 기일 내에 대관료를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④ 관리유지비, 전기료 등 공과금을 1주일 이상 연체할 경우
⑤ “전시자(공연자)”가 “대관자”와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련 시설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⑥ “전시자(공연자)”가 대관 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⑦ 대관 계약 이후 “전시자(공연자)”의 전시, 공연에 대해 또는 “전시자(공연자)”의 사정에 의해 압류, 가압류, 설정 등 법적 소송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경우
⑧ 대관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예치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⑨ “전시자”의 전시(공연)공사 완료 후, 또는 “전시자”의 원상회복계획서 검토이후 “대관자”의 전시장
원상회복기간 확보를 위한 전시기간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⑩ 본 규약 제5조 7항 9항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⑪ 본 규약 18조 6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13조 ( 위약금 )
“전시자(공연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전시가 중지 된 경우, “전시자(공연자)”는 “대관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계약 해지 혹은 전시 중지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할인되지 않은 1개월 대관료 전액
제14조 ( 대관 신청 제한, 승인제한 및 취소, 신청 자격정지 )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이나 전시(공연)
2) 대관장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대관장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
단되는 공연이나 전시(공연) 행사
3) 전시, 공연 진행 계획서 내용과 일치 하지 않거나 전시, 공연에 대해 과장하여 홍보할 경우
제15조 (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이로 인해 얻게 된 대관장의 관련 시설 이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단 “전시자(공연자)”의 사정에 의하여 대관 승인 또는 계약 체결 후, 공동 주최 및 초청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관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 할 수 있다.
제16조 ( 대관 내용 변경 금지 )
1) “전시자(공연자)”는 전시, 공연을 진행함에 있어 전시, 공연의 종류나 내용 등을 계약 체결 시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시킬 수 없다. 다만 “전시자(공연자)” 측 사정에 의해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시(공연)장 사용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대관자”에게 전시, 공연 내용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전시자(공연자)”가 “대관자”의 사전 승인이 없는 내용을 전시, 공연하여 “대관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전시자(공연자)”는 즉각 그에 상당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의 대관료는 반환 되지 않는다.
제17조 ( 대관 일정 변경 불가 )
1) “전시자(공연자)”측의 사정에 의한 대관 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전시자(공연자)”가 사용일 30일 전에 일정 변경을 신청하여 “대관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관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대관자”의 손실액(변경된 대관기간에 의해 발생된 대관 미 유치기간의 대관료, 차기대관 손해배상등 포함)은 “전시자(공연자)”가 부담한다.
2) “전시자(공연자)”의 요청으로 계약 후 또는 전시, 공연 기간 중 휴관하여 전시, 공연 행사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계약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18조 ( 원상회복의 의무 )
1) “전시자(공연자)”는 전시, 공연 부대 행사 등을 위해 현수막, 부스 등을 설치하거나 대관장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 “대관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우 “대관자”는 “전시자(공연자)”에게 철거 및 원상회복을 위한 소정의 예치금 및 관리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위 1)항에 의해 “전시자(공연자)”가 사용한 전시, 공연물 또는 설치물들은 사용 완료 후 즉시 철수하고 전시(공연)장을 원상회복 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전시자(공연자)”가 부담 한다. “전시자(공연자)”가 원상회복 또는 철수를 지연 할 경우 “대관자”가 직접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시자(공연자)”의 예치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치금이 없는 경우 “전시자(공연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전시자(공연자)”가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시 “전시자(공연자)”가 철수하지 않은 전시, 공연, 설치물 등을 “대관자”가 처분하여 그 비용을 대처할 수 있다. 또한 “대관자”는 철거 시 “전시자(공연자)” 의 설치물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3) “전시자(공연자)”는 전시, 공연 또는 대관 행사를 위한 “전시자(공연자)”의 물건(작품, 물품 등 전시, 공연 대관을 위한 모든 물품)을 전시, 공연 준비 기간부터 전시, 공연 철수 기간까지 “대관자”의 확인을 득하여 반입, 출 하여야 한다.
4) “전시자(공연자)”의 전시, 공연 준비 기간 중 발생하는 공사 소음, 분진, 냄새 등으로 타 전시, 타 공연, 타임차인 등에 피해를 주거나 관람객의 불만이 발생하여 “대관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은 “전시자(공연자)”가 부담한다.
5) 준비대관 이후 작성되어 첨부되는 원상회복 기준서의 전시(공연)장 원상회복 기준에 맞춰 전시(공연)장 원상회복 후 바닥(먼지제거⸱밀대),벽체(테이프⸱접착제 제거) 천정(배관위의 먼지 등)의 청소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전시자”는 전시준비 공사 완료 10일(전시의 종류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이내에 시간별로 정리된 상세 세부내용 원상회복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 관리 의무 및 손해 배상 )
1) “전시자(공연자)”는 대관기간(전시, 공연 준비 및 원상회복 완료까지의 기간) 중 대관장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 책임지기로 한다.
2) “전시자(공연자)”는 위 1)항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전시자(공연자)”는 “전시자(공연자)”의 직원이나 “전시자(공연자)”의 관람객 등에 의해 대관장 및 대관관련 부속 시설 파손 시 “대관자”가 정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4) “대관자”는 대관기간(전시, 공연 준비 및 원상회복 완료까지의 기간) 중 전시,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대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전시자(공연자)”는 “대관자”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 전시,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대관자”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시자(공연자)”는 “대관자”의 법률적인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6) 대관 기간 중 “전시자(공연자)”가 반입한 전시(공연) 작품, 물품과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 책임은 전시 준비 기간, 전시 기간, 반출 기간의 전 과정에 걸쳐 “전시자(공연자)”에게 있다(공연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7) “전시자(공연자)”는 전시, 공연과 관련하여 설치했던 시설물과 장비를 대관기간 내에 철수하고 대관장을 반드시 대관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8) “대관자”는 “전시자(공연자)”에게 전시, 공연 내용에 따라 대관 이전의 원상회복 보장을 위하여 대관료 외 원상회복에 준하는 별도의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다.
9) 전시, 공연 준비 기간과 철수 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나 폐기물은 “전시자(공연자)”가 폐기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시자(공연자)”에게 부과된다. “전시자(공연자)”가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전시자(공연자)”의 예치금에서 공제 할 수 있다.
제20조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
1) “대관자”는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 유지, 입장 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2) “전시자(공연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장의 시설(전시장, 로비, 수장고, 공연장 집기, 비품 등)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전시, 공연 관련 기본 시설 외 간이 칸막이 등 별도의 실내 건축물 또는 작품, 물품 설치와 관련 모든 반입물품들은 소방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방염처리 하여야 하며 또한 방염처리 확인필증을 받은 것들만 설치가 가능하다.
② 휘발유, 신나, LP가스 등 인화성이 있는 발화물질은 반입을 일절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관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전시자(공연자)”는 발화 물질을 사용할 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고 작업장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전시자(공연자)”는 관객의 안전을 위하여 대관장 내에 유사시 대피 경로를 표시한 유도사인 또는
유도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⑤ 건물 내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이다.
3) “전시자(공연자)”는 관객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 환경, 보건 등 국가가 정한 모든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대관장내의 안전, 대기질 환경 등의 요건을 법에서 정한 기준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전시, 공연을 위한 장치, 장식 등의 시공 시 불가피하게 시설물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은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관람객(관객)의 안전을 위해하는 어떠한 장치, 장식물은 설치 할 수 없다.
대관기간동안 정부의 방역수칙을 엄수하며 관객과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할
책임과 의무는 모두 “전시자(공연자)”에게 있다.
4) “전시자(공연자)”가 위 항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5) “전시자(공연자)”는 제18조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 ( 규약의 효력 )
본 규약은 “대관자”와 “전시자(공연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2조 ( 항변권 )
1)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없거나 전시, 공연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에 “전시자(공연자)”는 “대관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항변할 수 있다.
2) 항변에 따른 귀책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관자”는 그에 따른 배상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3조 ( 제소전화해 )
“대관자”는 “전시자(공연자)”의 대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제소전 화해를 요구할 수 있고,“전시자(공연자)”는 제소전화해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제24조 ( 규약 변경 승인 )
1) 이 규약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이 추가 요구될 경우 언제든지 “대관자”의 대표는 규약을 추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2) 규약을 변경할 경우 “대관자”는 “전시자(공연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서 발송일 10일 이내에 “전시자(공연자)”가 서면으로 “대관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위 2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통지 기준으로 한다.
제25조 (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관자”의 관련 규약과 상용관례에 따른다.
제26조 ( 관할 법원 )
이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7조 ( 규약 위반 시 책임 )
이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이를 필히 배상하여야 한다.